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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베스트영어캠프(이하 "당사"라 한다.)와 프로그램 참가학생(이하 "참가자"라 한다.(간에 영어연수 +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하 "연수"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기본준수사항]

  • 1.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당사는 참가자의 연수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 3. 참가자는 당사의 연수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각 학교별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참가자는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6. 참가자는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스테이 시 현지인 민박가정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고 가족과 융화하여야 하며, 당사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7. 인솔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외출, 단체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제 3조 [계약]

  •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참가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서명은 보호자가 한다.)
  • 2. 참가신청 동의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계약과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 3. 연수참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다.

제 4조 [중도 귀국조치]

  • 1. 당사는 참가자가 연수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모든 행위 유발자, 흡연 및 음주자, 불건전한 물건 적발 시는 즉시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극도의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 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 2조 3항과 4항"의 적용을 받는다.
  • 3. 참가자는 제 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5조 [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 중 당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참가자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참가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3. 연수비용은 참가자의 의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 현지로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사무소로 입금은 참가자의 해외 송금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이 때 비용소진의 주최인 연수와 진행 측인 현지로 입금 [납입금의 90%가 필리핀에서 사용]
    되므로 카드결제가 불가하다. 또한 총 비용을 필리핀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참고로 유학자금송금 관련법과
    관련하여 모든 해외국가로의 해외학비 송금비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 6조 [참가비 환불 및 배상]

  • 1. 캠프 전 신청 시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은 계약금이며,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 경우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단, 등록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이 한번 가능하다.) .
  • 2. 캠프 전 신청 시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잔여 수업료는 출발하기 6주 전까지 입금한다
  • 3. 캠프 비 완납 후 캠프시작 4주전에 취소 할 경우 등록금 (항공료,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100%를 환불 가능하다.캠프 비 완납 후 캠프시작 2주전에 취소할 경우 등록금 및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의 70%를 환불하며 그 이후 취소 시 환불금액은 없다.
  • 4. 캠프 전 캠프 활동에 지장이 되는 건강상태의 증상은 주최측에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캠프 연수 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캠프 주최 측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 6. 캠프 연수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당사는 입원관련 수속 및 관리를 책임진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학부모가 선납하여 지불하며, 지불된 병원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 7. 캠프 연수 기간 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망 등으로 인한 귀국, 아이가 다쳤으나 한국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준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를 일컫는 것 )으로 수업진행이 불가능한 학생은 항공료를 제외한 잔여 금액중 잔여 수업료 및 프로그램 진행비용 50% 환불한다. (단, 향수병 또는 현지부적응자, 퇴교학생은 환불 불가)
  • 8. 캠프 연수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필리핀 현지 자체사정(폭동이나 테러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으로 캠프가 중단 될경우 잔여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 9. 캠프 연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10. 캠프 전 당사가 참가자에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캠프 진행 취소 시는 납입 총액과 총액의 10%를 더하여 배상한다

제 7조 [책임한계]

  •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 사고, 폭동, 상행, 잔병 등 회사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 2. 본인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나 금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인솔교사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게 책임이 없다.
  • 3.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당사는 신속히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치료 및 조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처리비는 연수 시작 전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보험보장 내에서 지원되며 보험보장 초과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 8조 [기타사항]

  • 1. 참가자는 연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OT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전달사항을 꼭 확인한다.
  • 2. 참가자의 수업 및 교재배정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참가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출발 전 수업의 교재
    배정에 대해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맞게 수업 및 교재 배정은 가능하다.
  • 3. 저렴한 전자사전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연수장에 가지공로 수 없으며, 지참 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4. 참가자는 옷과 기타용품의 분실방지를 위해 라벨 및 용품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도록 한다.
  • 5. 고가의 옷이나 물세탁이 안되는 옷은 직접 세탁하여야 한다. 공동세탁이므로 탁색,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은 직접
    세탁하여야 한다.
  • 6. 사후관리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되는 화상영어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기간에만 진행된다.
  • 7.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 합의하에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다.

제 9조 [정보통신이용]

  •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 1. 당사 게시판에 명예훼손의 비방, 욕설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
  • 2.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당사의 정보통신자원을 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 법으로 보호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기타(영상, 음성, 이미지)정보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유출하는 행위
  • 4. 본사 홈페이지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관련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5. 스팸 메일의 중계지로 이용되는 경우와 스팸 메일 및 정크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제 10조 [이의 분쟁의 해결]

  • 1. 당사와 참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 소재지(대한민국,서울)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여권, 항공권(국제선, 국내선) 지참

베스트영어캠프 측에 여권을 맡기시지 않은 경우(보호자의 경우)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여권을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권을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보다 수월하십니다.
* 현지 제출서류(사진 2장, 보험사본 1통)은 도착 후 현지 매니저분께 드리면 됩니다.

화물 무게 제한

Checked-in baggage(탁송가방)의 경우, 개수 제한은 없지만 총 화물의 무게가 20kg 이하여야 합니다. Hand carried
baggage(기내가방)의 경우는 무게가 7kg를 넘지 않아야 하며,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화물의 무게가 초과될 경우 초과 수수료가 있습니다.
* 기내 가방의 경우, 나라별로 출입국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몇 가지 제한품목이 있습니다. 100ml 이상의 액체류
(스킨, 로션, 샴푸 등), 젤 류, 라이터, 화기류, 칼 등의 제한 품목은 탁송가방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도착시간

출국 2시간 전까지 꼭 도착하여 주십시오. 최근들어 보안검색 강화로 출국수속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2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출국 및 탑승수속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바랍니다.

체크인 카운터

인천공항 3층(출국)내부 체크인 카운터는 항공사별로 틀리니 다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airport.kr/airport/airline/airlineList.iia?langGubun=K
베스트영어캠프는 단체 출국을 하니 M카운터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까지 오시면 됩니다.

환전

출국일 전에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원화를 US달러로만 환전하여 준비해주십시오. $1, $5, $10같은 소액권은 페소(Peso)로
환전을 할 때 고액권보다 낮게 측정되오니 고액권인 $100권으로만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에서 페소로의 환전은
CIJ측에서 실시하며 일일리포트를 통해 환전된 용돈에 대해 통지해드립니다.
* 평균 용돈금액 - 4주(150달러), 8주(300달러)
* 달러 환전 시 꼭 주의할 사항 - 달러에 낙서나 표시(도장)가 없어야 하며,
조금 찢어진 것도 안되오니 환전 시 꼭 확인바랍니다.

출국절차

  • 1. 출국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 2. 체크인(Check-In) -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고 탑승 및 탁송화물을 체크인 한 후 여권, 항공권, 탑승권,
    수화물표를 받습니다. (CIJ캠프는 단체 출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권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단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만
    개인적으로 절차를 밟으신 뒤 캠프 측에 수화물 표를 주시면 됩니다.)
  • 3. 출국 게이트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한 후 입장
  • 4. 가방 및 소지품 검사
  • 5.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심사(여권 및 탑승권 제시)
  • 6. 출국 심사 후, 탑승동으로 이동하여 탑승권에 표기된 해당 게이트로 이동하여 탑승권을 제시하고 탑승
    * 베스트영어캠프는 현지에서 함께할 인솔자와 함께 출국이 이루어집니다.

필리핀 입국절차

  • 1. 필리핀 입국 전, 기내에서 나눠주는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기내에서 작성합니다. (하단 이미지 참조)
  • 2.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 여권 및 귀국 항공권을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후, 여권과 귀국항공권은 돌려받는다.
    (입국 목적: Tour)
    * 이 때 돌려받은 여권에 오늘 날짜로 된 입국도장이 찍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없으면 심사관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NO EXTENTION이라는 도장이 찍히면 안됩니다.
  • 3. 입국심사대 통과 후, 지정된 화물 턴테이블에서 탁송했던 개인화물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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